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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원고에게 준다는 말이 없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 있으니 살을 1파운드만 잘라 가라. 단,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은 모두 베니스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것이니 명심하라. 「베니스의 상인」”

 

정의의 여신 디케, 위키피디아

 

• ¨정의¨란 선과 악을 나누는 다수의 의견일 뿐, 나쁜 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주의 설계대로 약육강식에 충실한 사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진화에 순수히 응하는 사자에게 의술은 필요치 않다. 자본주의와 손잡은 과학은 300년 만에 인류에 재앙을 가져왔고, 그 당시 과학을 꾸짖지 못한 철학은 오늘도 공개적 살인을 묵인하며 순수이성을 비판한다. ¨삶¨과 ¨앎¨의 인과관계를 제외하면 호기심 많고 쾌락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이 학문과 진리의 상아탑 따위를 논하며 거만해 하는 것은 결코 타당치 않다. 파리 대왕은 일종의 자위적 핑계에 불과하다. 

진(순수이성비판)이란 자연법Natural law이고, 선(실천이성비판)이란 정의Just-ice고, 실천적 쾌적은 기호(즐길 기嗜 좋을 호好)이지만, 미(판단력비판)는 ‘비행위적이고 지성적인 쾌’를 바탕으로 한 관조적 판단이며 ‘아무런 관심도 포함하지 않은 만족Wohlgefallen ohne alles Interesse’이자 은총이다.

• “죄를 짓다: 신이 인간에게 명한 의무로부터 자의적으로 벗어나는 것. 웹스터 신국제사전
• “죄de Sunde는 허무das Nichts로 떨어지는 것이다.”
• “죄란 바닥 모를 심연das Bodenlose에 떨어지는 것이다. 칼 바르트”
•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법은 무효이며 도대체 법이 아니다. 그리고 상호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도,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석판사 본, 토머스 대 소렐 사건 판결문, 1677”
• “박식한 우리 법률가들이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저 의원들을 선출할 당시, 그들에게 법을 무시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스스로 만든 법률과 규정들을 그것들이 폐지되기 전에 제멋대로 위반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볼 것인가? 「영국에서의 생득권의 정당성, 1645」, 릴번
•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자연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한 사람은 건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병들게 만들고, 한 사람은 영리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보스럽게 만든다. 사회질서는 자연의 부당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 한스 켈젠

• 악법도 법이다, 다수에 의한 ¨정의¨이므로. 자연에는 조화가 있을 뿐, 자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사실 악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무신론자에게 선과 악은 종교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이율배반적인 점이 하나 있다면 악법이 정의롭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학자들은 적고 있다네. 법은 그른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위스턴 오든”
•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헌법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좋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 법은 부의 시녀로 전략해 버렸고 약자를 파놉티콘에 가두어 버렸다. 부는 이제 젊은이들의 꿈이자 목표가 되어버렸고, 지성의 강력한 이성은 전설 속에서나 찾아 보아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거인의 어깨에서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오늘도 거구의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다.   

 “법은 투쟁(eris)이며,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논쟁(polemos)이다. 헤라클레이토스”

 법이 국민의 복지 이외에 그 무엇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로크

 법이 모든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지 못하며, 항상 부자에게는 유익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다. 루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법철학」, 헤겔

• “우리가 어떤 것에 의무를 지고 있음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

• “신은 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법에게 최고의 존엄이다. 칼뱅”

• “겉만 보고 속지 말게. 속은 온통 법칙들뿐이라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관계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법칙을 가진다.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 “자연의 법칙은 모든 동물이 자연으로부터 습득한 것으로서, 이 법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법이 아니며, 땅 위나 바다 속에서 생겨난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들에게까지 모두 공통된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도 이로부터 비롯되며, 이에 따라 아이의 출산과 양육도 이뤄지게 마련이다. 사실 우리는 제아무리 사나운 야생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이라면 대개 이같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학설휘찬」, 울피아누스

• “자연에는 신에 의해 정립된 법칙이 존재한다. 데카르트

• “태양과 행성이 주기적인 궤도를 따라가고 달이 행성의 주위를 도는 세계에서, 특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약자로 하여금 유순해지도록 강제하거나 아예 그 존재를 파괴시켜버림으로써 힘이 유일하게 무력함을 다스리는 가치로 군림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특별한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Hitler, Mein Kampf, Simone Weil, L'Enracinement, op. Cit., P.1177-1178”

•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 줄 마음이었다면 폭행 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 치상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우영우”

• “사람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 societas ibi ius”

• “목적이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목적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조건지워지며, 변화하는 것이다. 「법에서의 목적」, 예링"

 

• “「단 한 사람의 건축가」가 집이나 도시를 건설해야 하며, 최선의 헌법은 단 한 사람의 현명한 입법자가 「혼자 생각해낸」 작품이다. 「헌법과 정치, 정치신학」, 카를 슈미트”

• “신이 자연법을 만든 것처럼 국왕이 왕국의 법을 만든다. 데카르트”

• “로렌츠 폰 슈타인은 그의 「프랑스 사회운동사」에서 자유주의자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한다. 그들은 인격적 국가권력인 군주를 원하고 독자적인 의사와 독자적인 행위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 국왕을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만들고 국왕의 행위 하나 하나를 내각의 동의에 의존시키고, 바로 그 인격적 요소를 다시 박탈한다. 그들은 초당파적.초의회적인 군주를 바라면서, 동시에 국주는 이 의회의 의사를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들은 군주의 인격은 불가침하다고 선언하면서 군주에게 헌법준수를 선서케 하며, 따라서 군주의 헌법위반은 가능하지만 소추할 수는 없다고 한다. 「헌법과 정치, 반혁명의 국가철학」, 카를 슈미트” 

• “이것이야 말로 에르네스트 엘로가 재판과 상소라는 법적 카테고리를 이용하면서 묘사하려고 시도한 최후의 심판날에 관한 미증유의 광경이다. 재판관인 신의 판결이 내려진 때 판결을 내린 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 감추이고, 그 장에 서서 전 우주를 경약케 하며 「나는 상소한다」(J'en appelle)라고 재판관에게 선언한다. 「이 말을 듣고 별들은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라는 사상에 의하면, 그 판결은 무한하게 결정적으로, 더구나 두렵기까지 상소불가능한(effroyablement sans appel) 것이다. 거기에 「나는 나의 재판에 대해서 누구를 상소하는가?」라고 재판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묻는데 대해서, 탄핵받은 자는 놀랄만큼 냉정함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너의 정의로부터 너의 영광에 상소한다」(J'en appelle de ta justice a ta gloire.)라고.「헌법과 정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카를 슈미트”

•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 평등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 민주주의를 중단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주민의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노예나 어떤 형식에서 완전하게, 또는 절반은 권리가 박탈되어 정치권력의 행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 그들은 이제 야만인·미개인·무신론자·귀족 또는 반혁명파라고 불리는데 ― 역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아래에서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아테네 도시 민주주의에서도, 영국의 세계 제국에서도, 영토의 모든 주민이 정치상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제국주의는 경제적·기술적인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많은 지배형태를 만들어내며, 그것은 본국의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확대되어 간다. 식민지·보호령·위임통치·간섭조약 그리고 이와 유사한 종속적인 형태들은 오늘날 이질적인 주민을 국가 시민으로 하지 않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민주주의적 국가에 종속시키며, 더구나 동시에 국가로부터 멀리 두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능케 하고 있다. 그것은 「식민지는 국법상은 외국이며, 국제법상은 국내」라고 하는 저 멋진 정식의 정치적 및 국가이론적인 의미이다. 「헌법과 정치,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카를 슈미트”

• “헤겔의 철학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준별을 기초지을 수 있는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철학에 대해서 선이란 변증법적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이성적인 것이며, 따라서 또한 현실적인 것이 된다. 선이란 정당한, 변증법적인 인식과 의식성이란 의미에서의 시대에 적합한 것이다. 만약 세계사가 세계의 법정이라면 그것은 최종심이 아닌, 또한 확정적으로 선별된 판결이 아닌 소송이다. 악은 비현실적이며 무엇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가 생각되는 한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것은 또한 오성의 잘못된 추상, 자기 자신에게 제한된 개별적인 일과성의 혼란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과 정치,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카를 슈미트”

 

 

• “법적 권리: 모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1982년 캐나다 헌법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  
• “집행: 1. 본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 또는 거부당한 자는 누구나 제반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982년 캐나다 헌법 제24조(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집행)”

캐나다_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0.67MB
캐나다_헌법_원문본.pdf
0.52MB

 

Posted by trefresher :